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무산…논의는 진전

알림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무산…논의는 진전

입력
2017.07.12 22:42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무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당초 요구안보다 서로 한 발짝씩 물러나 수정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올해(6,470원) 대비 47.9% 오른 9,570원(월급 기준 200만원)을, 사용자 측은 3.1% 오른 6,670원(139만4,000원)을 1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했다.

당초 노동계는 올해 대비 54.6% 인상한 1만원, 사용자 측은 2.4% 오른 6,625원을 제시한 뒤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의 적극적인 중재로 노사 양쪽은 각자 수정안을 마련해 제시했다.

이후 노사간 협상이 원활치 않자 어수봉 위원장이 수정안의 격차가 너무 크다며 2차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으나 노동계에서 난색을 표하면서 이날 회의는 종료됐다.

최저임금위원회 진행을 주도하고 있는 공익위원들은 오는 16일까지는 협상을 마무리 짓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할 방침이다.

공익위원들은 이를 위해 15일 열리는 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쪽으로부터 2차 수정안을 제출 받아 임금안 격차를 최대한 줄인 뒤 중재안을 내놓고 '밤샘 끝장 토론'을 벌여 심의 연장 마지막 날인 16일 오전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통상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최저치와 최대치를 중재안으로 제시하면 노사 양쪽은 이 범위에서 협상을 벌인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8월 5일까지 고시하게 돼 있다.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 7월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해는 기한을 넘긴 7월 17일에 2017년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7.3%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