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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경총 부회장 “최저임금제 불합리” 또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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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경총 부회장 “최저임금제 불합리” 또 쓴소리

입력
2017.11.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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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경총 부회장
김영배 경총 부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정기상여금이 포함되지 않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불합리하며, 내년부터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적용되면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23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조찬 포럼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정기상여금 등 근로자들이 지급을 보장받는 임금의 상당 부분을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산입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월 경총 포럼에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비판했다가 질책을 받은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정부 정책에 쓴소리를 한 것이다.

김 부회장은 “불합리한 최저임금 제도 때문에 근로자에게 4,000만원 넘는 연봉을 지급하는 기업들도 최저임금 위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최저임금제로 인해 상여금 비중이 높은 대기업 근로자가 더 큰 혜택을 보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부터 16.4%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적용되면 전 산업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염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김 부회장은 “정기상여금, 숙식비 등 근로자가 받는 임금과 금품은 모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 문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결되도록 경총은 최선을 다해 경영계 입장을 국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manb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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