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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야구장 현대판 노예’…지적장애인 강제노동 시킨 고물상, 수당 가로챈 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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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야구장 현대판 노예’…지적장애인 강제노동 시킨 고물상, 수당 가로챈 친형

입력
2018.07.10 13:58
수정
2018.07.1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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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60대 지적장애인이 서울 잠실야구장 근처에 살면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5년 넘게 강요 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노동 착취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급 지적장애인 A(60)씨에게 노동을 강요하고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장애인복지법 등 위반) 고물상 B(53)씨를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2012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A씨를 잠실야구장 옆 쓰레기 적환장에 있는 컨테이너에 살게 하면서, 폭언과 욕설을 하며 강제 노동을 시킨 혐의다.

민간 고물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A씨가 잠실야구장 청소부들이 갖다 준 쓰레기에서 분리한 재활용품을 내다 팔아 최근 5년여간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B씨가 국유지를 무단 사용하고, 서울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고물상을 운영한 것도 들통났다. 다만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야구시즌 기간에는 A씨에게 매월 70여만원을, 비시즌에는 일주일에 3만~5만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B씨가 지급한 임금이 적정한지 등에 관해서는 서울동부고용노동청이 조사 중이다.

아울러 경찰은 A씨 친형인 C(74)씨가 2006년부터 A씨의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자기 돈처럼 써온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ㆍ횡령)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C씨는 A씨가 장애인으로 등록한 2006년부터 올해까지 12년간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 등 6,900만원 상당을 빼돌리고, A씨의 개인 예금 1,400만원도 본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에 사용했다.

이 사건은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가 지난 3월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는 A씨를 긴급구조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A씨는 현재 서울의 한 쉼터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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