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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원 엇박자, 상인 반발... 에이스 홈센터 개장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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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원 엇박자, 상인 반발... 에이스 홈센터 개장 ‘시끌’

입력
2018.06.05 04:4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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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개점 3년 연기하라”

법원 “연기시 피해 인정” 뒤집어

소상공인들 “골목상권 침해” 비난

본안 소송 결과따라 논란 커질 듯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에 4일 문을 연 홈 임프루브먼트 전문 매장인 ‘에이스 홈센터’ 금천점 전경. 유진그룹 제공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에 4일 문을 연 홈 임프루브먼트 전문 매장인 ‘에이스 홈센터’ 금천점 전경. 유진그룹 제공

“골목상권의 침해가 우려된다. ‘에이스 홈센터’의 개점을 3년간 연기하라.”(중소벤처기업부)

“에이스 홈센터 개점 연기 시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인정된다.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인다.”(법원)

집을 꾸미고 유지ㆍ보수하는 데 필요한 공구와 인테리어 상품 등을 한 곳에서 구매할 수 있는 매장의 개장과 관련, 정부와 법원이 엇갈린 결정을 내리며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유진기업은 4일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 ‘에이스 홈센터’ 금천점(1호점)을 개장했다. 매장은 연면적 1,795㎡에 지상 3층 규모로 유진기업의 계열사인 이에치씨가 운영한다. 에이스 홈센터는 집을 꾸미고 유지ㆍ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공구와 인테리어 상품 등을 한 곳에서 ‘원스톱’ 형태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전문 매장이다.

앞서 유진기업은 지난 4월 '에이스 홈센터'를 개점하려 했다. 그러나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라는 시흥공구상가 상인 등 소상공인들의 반대에 직면했다. 전국 27만 산업용재(공구ㆍ철물 등) 판매 소상인들은 국회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찾아가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운 대기업(유진)이 골목 상권을 빼앗을 수 없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 3월28일 유진기업 산업용재 시장 진출 관련 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유진기업 계열사인 이에이치씨의 ‘에이스 홈센터’ 서울 금천점 개점을 3년간 연기하라”고 결정했다. 정부의 소상공인 보호 정책에 에이스 홈센터 개장은 이렇게 좌절되는 듯 했다.

그러나 유진기업은 “이미 매장 개점 준비가 끝났고, 직원까지 채용한 상황”이라며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개점연기 권고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30일 “(에이스 홈센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인정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중기부의 권고가 효력을 잃으면서 유진기업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고 이날 문을 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유진기업이 매장을 열면서 인근 지역 공구 상인들의 반대 움직임도 다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수헌 한국산업용재협회 사무총장은 “대기업이 자금력을 앞세워 대형 로펌을 고용, 공구매장 개장을 허락하는 가처분 판결을 얻어낸 것”이라며 “정부가 심의위원회까지 열어 결정한 사안을 법원이 이렇게 하루 아침에 뒤집어버리는 일이 일어나면 앞으로 과연 정부의 결정을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진기업 관계자는 “소상공인들과의 공동 마케팅은 물론 소상공인 물건 매입 등 기존에 제안한 상생 약속을 이행하고 계속적으로 소상공인과 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에이스 홈센터 개장을 한 것이어서 현재로서는 별도 행정 제재를 내릴 수단이 없다”며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에 4일 문을 연 홈 임프루브먼트 전문 매장인 ‘에이스 홈센터’ 금천점 내부 전경. 유진그룹 제공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에 4일 문을 연 홈 임프루브먼트 전문 매장인 ‘에이스 홈센터’ 금천점 내부 전경. 유진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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