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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朴 기소할 때 최순실 공소장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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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朴 기소할 때 최순실 공소장도 변경”

입력
2017.04.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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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최순실씨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검찰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때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의 공소장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죄를 추가로 적용한 것은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3일 열린 최씨와 안종범(58ㆍ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공판에서 재판부는 최씨의 공소장 변경 여부를 검찰에 물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될 때 전체적으로 공소장이 정리되도록 하겠다”며 “기본적으로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최씨 등 관련자들의 공소장 변경 여부는 박 전 대통령 기소단계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최씨를 구속기소 하면서 뇌물 혐의 대신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했다. 최씨의 부당한 압력에 못 이겨 대기업들이 수백억 원의 출연금을 낸 것으로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특검은 삼성이 미르ㆍ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해 최씨를 추가 기소했고, 수사를 이어받은 검찰도 이를 인정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최씨 측은 “검찰과 특검이 동일한 사실에 대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죄를 적용해 이중으로 기소했으므로 특검의 기소 내용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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