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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인출기 돈 5만원 손댄 취준생 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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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인출기 돈 5만원 손댄 취준생 훈방

입력
2017.10.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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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 경미범죄심사위 즉결심판 20대 감경 의결

캔커피 1캔 훔친 노동자, 엘리베이터 마늘 가져간 택비기사도 훈방

세종경찰서 전경.
세종경찰서 전경.

경찰이 현금인출기에 있던 다른 사람의 돈 5만원에 손을 댄 혐의로 붙잡은 20대 취업준비생을 훈방했다.

18일 세종경찰서에 따르면 취업준비생인 A(24)씨는 추석 연휴 전 세종시 한 현금인출기에서 누군가 인출한 뒤 가져가지 않은 현금 5만원을 발견했다.

A씨는 주위를 둘러보니 안에 아무도 없어 돈을 챙겼다. 하지만 A씨는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에 뚜렷하게 남은 영상에 덜미를 잡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검거 직후 A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 고의성, 상습성이 없고, A씨가 깊이 반성하는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즉결심판은 검사 기소가 필요한 정식 형사재판과 달리 20만원 이하 벌금ㆍ구류 과태료 처분 등 경미한 사건을 신속하고 적절히 처리하는 약식 재판의 일종으로,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이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세종경찰서는 이후 해당 A씨 사건에 대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고, 논의한 끝에 A씨를 훈방키로 결정했다. 덕분에 A씨는 벌금형 등의 처분을 받지 않고 전과도 남기지 않게 됐다. 돈 5만원에 견물생심을 이기지 못해 판단을 잘못했던 A씨는 천국과 지옥을 오간 셈이다.

세종서 경미범죄심사위는 위원장(서장)과 내부위원(직원 2명), 법률가, 교수, 의사 등 6명으로 구성된다.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감경 의견을 내면 형사 입건 대상은 즉결심판으로, 즉결심판은 훈방으로 감경할 수 있다.

경미범죄심사위는 그 동안 편의점에서 캔커피 1캔을 훔친 일용노동자와 남의 밭에 있는 호박을 따간 이웃,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있던 주민의 마늘을 가져간 택배기사 등도 훈방 결정한 바 있다.

김철문 세종서장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반성의 기회를 줄 수 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로 모두에게 공감 받는 법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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