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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노동시간 특례 업종, 현 26개에서 10개 이하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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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노동시간 특례 업종, 현 26개에서 10개 이하로 줄인다

입력
2017.06.1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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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만년 1,2위 최장노동시간 국가 대한민국, 이 땅에는 야근과 주말 근무, 돌발노동에 시달리는 시간빈곤자들이 넘친다. 게티이미지뱅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만년 1,2위 최장노동시간 국가 대한민국, 이 땅에는 야근과 주말 근무, 돌발노동에 시달리는 시간빈곤자들이 넘친다.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과로 공화국’을 만드는데 일조해 온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현행 26개에서 10개 이하로 대폭 줄이는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26개 업종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할 경우, 법정 근로시간(현행 최대 주 68시간)을 무한정 초과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운송업과 의료ㆍ위생산업, 영화제작 및 흥행업은 포함 여부가 확실치 않아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관계자는 18일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16개 이상 줄이는 것은 이미 잠정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3분의 1에 달하는 이들이 특례업종에 종사하면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 속에서 일하고 있는 만큼 시급히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도 고려했으나, 결국 축소로 가닥을 잡았다. 특례업종 제외가 유력한 16개 업종은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통신업(우편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미용ㆍ욕탕 등) 등이다.

그러나 운수업,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전기통신업), 의료 및 위생산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10개의 업종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버스기사들의 장시간 노동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고(故) 이한빛 PD 사망사건 등이 불거지며 이들 분야의 특례업종 제외가 꾸준히 요구됐으나 당장 현장의 반발과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정자문위는 근로시간 제외업종에 대해서는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근로시간 적용 제외업종은 근로시간, 휴게ㆍ휴일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저임금ㆍ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왔다. 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농림ㆍ수산ㆍ축산업,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등이다. 국정자문위 관계자는 “이번에 나올 장시간 노동 개선 방안에는 근로시간 제외업종까지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휴일노동을 포함해 주 52시간으로 법정 노동 시간을 줄이고 근로시간 특례업종까지 포함하면 최대 20만4,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특례업종 및 적용 제외 업종의 축소나 폐지는 근로기준법 59조와 63조 등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특례업종을 10개로 축소하는 방안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잠정 합의가 이뤄졌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도 공약했던 만큼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업종의 장시간 노동 개선 방안은 추후 단계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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