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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징계거부 사학 임원해임 과하다’는 법원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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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징계거부 사학 임원해임 과하다’는 법원 판결에 항소

입력
2017.11.0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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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의 투명성ㆍ공공성 강조되는 현실과 괴리된 판결”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교직원의 징계요구를 거부한 재단 임원 전원의 해임은 과도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서울시교육청이 항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6일 “동구학원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은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과 괴리된 판결”이라며 지난 3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동구학원과 이사 10명이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해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임원 전원에 대한 취임승인 취소는 학교 설립ㆍ운영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므로 최후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구학원은 2012년 동구마케팅고 교사 안모씨가 서울시교육청에 공익제보를 한 뒤 재단측이 해당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파면 조치하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안씨는 동구마케팅고 행정실장이 횡령ㆍ배임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아 정관상 당연퇴직 대상인데도 재단측이 정관을 변경하면서 학교에 계속 근무하게 했다고 제보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2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특별감사를 벌여 회계비리 등 각종 비위를 적발해 시정조치와 관련자 징계 요구를 내렸다. 동구학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교육청은 지난해 9월 임원 전체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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