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여직원 추행'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재판에

알림

'여직원 추행'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재판에

입력
2017.11.17 10:10
0 0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 연합뉴스.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 연합뉴스.

여직원 추행 혐의로 고소된 최호식(63)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홍종희)는 지난달 최 전 회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올 6월 초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과 단 둘이 식사를 하던 중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호텔로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회장이 호텔에서 도망쳐 나와 택시에 타려는 피해자를 뒤쫓아 나왔다가 지나가던 여성 3명에게 제지 당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기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최 전 회장은 사건 직후 “고객과 가맹업주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과 회사를 위한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동종 전과가 없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