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朴 국정원 특활비 뇌물사건, 남재준ㆍ이병기 재판부 배당

알림

朴 국정원 특활비 뇌물사건, 남재준ㆍ이병기 재판부 배당

입력
2018.01.05 16:53
5면
0 0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6억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기존의 국정농단 사건을 진행하던 재판부와 별도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일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로 추가 기소 된 박 전 대통령 형사 사건은 관련 사건의 진행 정도, 기존 관련 사건의 배당 현황 및 재판부 상황과 검찰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합의32부에 배당 됐다”고 5일 밝혔다. 형사합의32부가 박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지난 달 5일 구속기소된 남재준ㆍ이병기 국정원장 사건 심리를 맡고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관련 사건은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가 맡고 있다.

남 원장과 이 원장 재판이 현재 1회 공판준비기일까지만 진행된 만큼 박 전 대통령 재판과 병합될 가능성도 점쳐 진다. 법원 관계자는 “통상 공여자와 수수자를 한꺼번에 재판 하려면 애초에 기소단계에서부터 하나의 공소장으로 처리한다”며 “각각 기소된 후 법원 단계에서 병합할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 대가로 면세점 특허권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박 전 대통령 재판과 병합돼 진행되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보다 앞서 기소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은 마찬가지로 공여자와 수수자 관계이지만 별도 재판부에서 각각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을 공범인 이재만ㆍ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었다. 이 비서관과 안 비서관 사건은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가 심리하고 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