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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비리 건설사, 3조원대 LNG 사업도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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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비리 건설사, 3조원대 LNG 사업도 담합

입력
2017.08.0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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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뽑기 낙찰 10개 업체 기소

나눠먹기 공로 임원 승진잔치

가담한 임직원 20명도 재판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이준식 부장검사가 9일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담합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이준식 부장검사가 9일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담합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3조원대 초대형 국책사업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국내 대형 건설사 10곳과 그 임직원2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9일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으로 3조5,495억원의 사업을 나눠 가진 건설사 10곳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최저가 낙찰제 입찰 담합사건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3차례 ‘은밀한 합의’를 통해 12건의 입찰에서 수주물량을 나눠 챙겼다. 제비뽑기로 낙찰 순번을 정하고, 초반에 수주를 못한 업체들은 나중에 금액이 큰 공사를 받는 식이었다. 시공실적이 있는 소수 업체만 입찰 참여가 가능한 점을 악용해 입찰에 나선 모든 업체가 담합 테이블에 앉았다. 먼저 담합을 해온 건설사 8곳은 뒤늦게 진입한 신규업체들도 끌어들였다. 낙찰 순번이 후순위여서 들러리 역할만 하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신규 업체들에게 ‘마지막까지 합의를 유지한다’는 각서까지 써줬다.

이들은 적발을 피하려 ‘낙찰률을 과하게 높이진 말자’는 방침까지 세우고 공모했다. 낙찰 받을 업체는 예정된 낙찰가보다 높은 가격의 입찰내역서를 들러리업체에 써주고, 들러리사가 그대로 투찰한 것을 확인하고서 더 낮은 금액으로 마지막에 투찰하는 수법을 썼다. 이로 인해 담합 전 69~78% 수준이던 낙찰률은 담합 기간에 78~96%로 최대 27%포인트나 올랐다.

담합에 가담한 건설사 전현직 임직원 20명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4대강 공사, 호남고속철도 사업 등에서도 담합에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들은 담합 공로로 전무, 상무 등 임원으로 승진했다. 검찰은 대형 건설사들이 자정 결의를 한 계기가 된 4대강 입찰비리 수사 이전에 벌어진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7월 담합을 벌인 건설사 중 자진 신고한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건설을 뺀 11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림산업, 한양, 대우건설, GS건설, 현대건설, 경남기업, 한화건설, 삼부토건, 동아건설, SK건설이 기소됐으며, 삼성물산은 합병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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