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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생체인식 신분증’ 빅브러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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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생체인식 신분증’ 빅브러더 논란

입력
2018.04.09 17:5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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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지원 등에 용이” 주장하며

지문ㆍ홍채 등 정보 넣어야 발급

“정부가 국민 정보 통제” 불신

찬반 논란 속 위헌 소송 진행

빅브러더. 게티이미지뱅크
빅브러더. 게티이미지뱅크

인도판 빅브러더(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등장하는 감시사회의 상징)의 탄생인가, 아니면 기술적 신기원인가.

인도 정부가 도입한 생체정보 활용 신분증 프로그램 ‘아드하르’에 대한 찬반 여론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 도입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복지 전달체계 효율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중앙정부가 과도한 신체정보를 집적하는 행위는 인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양측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인도 대법원은 올 상반기 중 아드하르 프로그램의 위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아드하르는 인도어로 ‘기초’라는 뜻으로, 12자리 주민번호를 부여하는 신분증 프로그램이다. 정부로부터 연금, 정부보조금, 식량 등을 배급받으려면 이 신분증(번호)이 있어야 한다. 문제는 지문, 홍채 등 신체정보를 입력해야만 신분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2009년 인도 최대 정보통신(IT)그룹인 인포시스의 창업자 난단 닐레카니가 입각하면서 도입 준비가 시작됐으며, 2014년 ‘디지털 인디아’를 천명한 나렌드라 모디 정부가 출범하면서 본격 도입됐다.

인도 정부는 아드하르 도입으로 식량ㆍ정부보조금 등의 부정수급 방지, 빈틈없는 복지전달체계 구축 등이 가능해졌다고 주장한다. 도입 이후 예산을 94억달러가량 절감했다고 자랑한다. 이뿐 아니라 신분 정보가 없어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던 시민까지 보편적 신분확인 프로그램인 아드하르 도입으로 새로 혜택을 받게 됐다는 게 정부 논리다.

하지만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신분증을 정부가 복지 급여를 지급하는 데만 쓰는게 아니라, 다방면으로 활용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아드하르는 대중교통이용, 은행계좌 개설, 휴대폰 개통은 물론이고 각종 국가고시 응시, 혼인신고, 심지어 병원의 입ㆍ퇴원 때까지 쓰이고 있다. 일일이 쫓아다니지 않아도 13억 인도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중앙정부가 확인할 수 있는 셈이다. 반(反)아드하르 진영은 이미 30건의 위헌 소송을 진행 중인 것도 이 때문이다.

이른바 ‘디지털 디바이드(지역ㆍ연령별 인터넷 접근 격차)’와 미비한 인터넷 인프라로 농ㆍ어촌 지역에서 시스템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NYT에 따르면 인도 동부 자칸드주에서는 아드하르 도입 후 가구 중 20%가 시스템 문제로 식량배급을 받지 못했다. 과거 수작업으로 확인하던 식량카드 배급보다 5배나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델리주는 2월부터 식량배급에 아드하르 활용을 잠정 중단했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반대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지난해 인도 북부 도시 칸푸르에서 지문정보가 도용된 위조 아드하르 카드가 대량으로 발견되기도 했고, 인도의 통신회사 바티 에어텔은 지난해 아드하르를 통해 300만명 이상의 은행계좌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입수했다. 게다가 이 계좌로 정부의 연료보조금 2,900만달러가 입금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반아드하르 진영은 프로그램의 전면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인도 시민단체 인터넷 자유 재단의 키란 조날라가다는 WSJ에 “아드하르는 위헌적이므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년간 수집한 지문, 홍채 등 생체정보를 폐기해야 한다는 게 주장의 요지다. 이들은 트위터에 ‘실패한 아드하르를 폐기하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세력을 불려 가고 있다.

반면 찬성 진영은 정부의 정보집적에 따른 인권침해는 없을 것이라고 반박한다. 아드하르 도입을 입안한 날레카니는 WSJ에 “정부가 정보보호절차를 좀 더 강화할 필요는 있지만, 대량 정보 유출은 전국적 현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정부도 사회보장번호(SSN)를 부여하고 페이스북과 구글은 훨씬 많은 정보를 수집한다”며 정부에 대한 불신이 과장됐다고 반박했다. 이왕구 기자 fab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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