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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영학 기소 “피해자 지배하에 두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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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영학 기소 “피해자 지배하에 두려 했다”

입력
2017.11.0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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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가 1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에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진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가 1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에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중생 딸 친구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영학(35ㆍ구속)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영학이 왜곡된 성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 또 이영학이 피해 여중생을 일정 기간 자신의 지배 하에 두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효붕)는 이영학을 아동ㆍ청소년의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ㆍ추행유인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범행 직후 이영학의 도피를 도와준 박모(36)씨도 함께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영학은 9월 30일 피해자 김모(14)양을 추행할 목적으로 딸 이모(14)양을 시켜 집으로 유인했다. 이후 수면제를 먹인 후 성추행을 하다 다음날 김양이 깨어나자 살해한 뒤 사체를 강원 영월군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영학이 자신의 성욕을 해소해줄 아내 최모(32)씨가 숨지자 아내를 대신해 딸 친구인 김양을 유인해 성추행을 하고 이후 피해자가 깨어나자 신고할 것이 두려워 김양을 살해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영학 ‘엄마를 대신할 사람이 필요했다’고 진술했다”며 “외모적으로도 유사한 사람을 찾은 의미도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영학은 거대 백악종이라는 희귀병을 앓은 것에 대한 피해의식 때문에 과도한 남성성 집착과 변태성욕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이영학을 대상으로 ‘정서 및 성격분석’과 ‘성일탈검사’를 진행한 결과 아내를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성적 가학 등 각종 지표가 모두 ‘높음’으로 측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영학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폰 등을 분석한 결과 이영학의 왜곡된 성적 취향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영학이 김양을 일시적인 성추행을 위해서 유인한 게 아니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영학은 검찰 조사에서 “김양을 계속 데리고 있으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상 자신이 피해자를 지배하는 상황을 노린 거 같다”며 “유인 이후에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감금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이영학의 도피를 도와준 사회복지사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이영학 짐을 옮기고 이영학과 딸 이양을 도피시켜주고 부동산중개인에게 연락해 도봉구 한 원룸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이영학이 살인을 저지른 것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미성년자 유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딸을 비롯해 경찰에서 조사 중인 성매매 알선, 기부금 유용, 아내 변사 사건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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