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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고용 1명 늘릴 때마다 2년간 14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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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고용 1명 늘릴 때마다 2년간 1400만원 지원

입력
2017.08.0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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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중심’ 고용증대세제 신설

경단녀 재고용 땐 세부담 완화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 ‘소득주도 성장’ 경제철학은 이번 세법개정안에도 대거 반영됐다. 일자리를 새로 만들거나 질을 높이는 기업에겐 세제혜택을 늘리는 대신, 기존의 ‘시설’ 투자에 대한 혜택은 줄어든다.

정부는 우선 그간 고용보다 투자 지원에 방점이 찍혀있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해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투자와 고용이 동시에 이뤄져야 세금을 깎아 줬지만, 고용증대세제는 투자가 없어도 고용이 1명 증가할 때마다 2년간 1,400만원(중소기업ㆍ상시근로자 기준)까지 지원한다. 다른 고용ㆍ투자 관련 지원제도와의 중복 적용도 허용해 혜택 폭을 더 늘렸다.

중소기업과 경력단절여성 등 근로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강화됐다. 중소기업이 사람을 뽑아 고용을 계속 유지하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혜택을 2년(현행 1년)까지 받을 수 있다. 경력단절여성이나 군대에 다녀온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산업수요맞춤형고) 졸업자를 재고용하는 기업도 세부담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에 한해 2년간 인건비 10%를 공제해줬지만, 앞으로는 공제율을 30%로 높이고 중견기업(공제율 15%)까지 대상도 확대한다.

본사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때 주는 세제혜택도 지금은 이전 인력의 규모와 급여 비율 중 적은 항목을 기준으로 감면율을 계산하는데, 앞으로는 인원만 기준으로 삼는다. 근로자 임금을 올리면 법인세를 인하해주는 근로소득증대세제의 공제율은 10%(중소기업 기준)에서 20%로 상향 조정되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액도 1인당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됐다.

반면 대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줄여 세입을 늘리면서 사람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대기업 일반 R&D 비용 세액공제율은 현행 1~3%에서 0~2%로 인하된다. 생산성향상ㆍ안전ㆍ환경보전 시설 투자세액공제는 다른 시설투자제도와 형평성을 고려해 대ㆍ중견기업의 공제율을 일괄 인하한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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