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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동욱 개인정보 유출’ 전 구청 과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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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동욱 개인정보 유출’ 전 구청 과장 영장

입력
2018.04.29 15:1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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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에 가족관계부 정보 넘겨

채동욱 전 검찰총장
채동욱 전 검찰총장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사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서초구청 과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013년 서울 서초구청 감사담당관이던 임모 전 과장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ㆍ가족관계등록법 위반, 위증 혐의로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과장은 국정원으로부터 채 전 총장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관련 정보를 넘긴 혐의다.

그는 2013년 검찰 수사 때 혼외자로 의심된 채모군의 신상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공문을 받고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열람했다고 주장해 처벌을 피했다. 하지만 최근 검찰 재조사에서 ‘혼외자 관련 첩보’를 상부에 보고한 국정원 직원 송모씨가 “임 전 과장에게서 정보를 받았다”고 과거와 다른 진술을 털어놓으면서 다시 수사선상에 오르게 됐다. 송씨는 과거엔 임 전 과장이 아닌 다른 서초구청 관계자에게 정보를 얻었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임 전 과장과 사건 당시 청와대와의 연결고리에도 주목하고 있다. 그는 2003년 검찰에 파견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검사와 함께 일한 이력이 있고, 국정원이 채 전 총장 사찰을 벌인 2013년 당시 곽 의원과 이 전 검사는 각각 청와대 민정수석과 민정비서관을 지냈다.

채 전 총장은 박근혜 정부 초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가 청와대와 마찰을 빚었고, 이후 혼외자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2013년 9월 사퇴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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