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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2012년 안철수 박사논문 표절의혹 보도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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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2012년 안철수 박사논문 표절의혹 보도 조작"

입력
2018.04.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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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 당시 MBC '뉴스데스크'가 안철수 후보 박사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하고 있다. 방송화면 캡처
2012년 대선 당시 MBC '뉴스데스크'가 안철수 후보 박사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하고 있다. 방송화면 캡처

MBC가 2012년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자사 보도가 “조작된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MBC 노사 합의로 구성된 MBC 정상화위원회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2년 10월 ‘MBC 뉴스데스크’와 ‘MBC 뉴스투데이’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안철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보도는 사실상 조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MBC 정상화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10월 MBC ‘뉴스데스크'가 방송한 '안철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보도를 조사한 결과 표절 의혹을 제기한 취재원과 인터뷰 대상자의 신원은 불분명한 반면 표절이 아니라고 밝힌 인터뷰한 교수들의 발언은 아예 보도 내용에서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당 보도를 작성한 기자는 2012년 9월말 국회 복도에서 지인의 소개로 취재원을 만나 표절 의혹이 정리된 문건을 받았다고 말했으나 취재원의 이름과 소속을 기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취재원을 소개해준 지인은 그 후 사망했다고 전했다.

MBC 정상화위원회는 “담당 기자는 첫 보도부터 김장겸(전 MBC 사장) 당시 정치부장이 주도했으며 부장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했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김장겸 당시 정치부장은 이미 회사를 떠나 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정상화위원회는 “해당 보도가 2012년 대선을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에서 대선 유력후보에 집중된 점을 주목하고 있다”며 “평소의 보도 행태라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저널리즘의 ABC를 지키지 않은 점으로 보아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상화위원회는 해당 보도의 관련자들이 사규 취업규칙 제6조의 1(정치적 중립성), 방송강령과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윤리강령 위반에 해당돼 “회사 인사위원회 회부와 징계를 요청했다”며 “김장겸 당시 정치부장에 대해선 수사의뢰 등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당 보도는 2012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객관성이 의심되고 당사자의 반론권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며 법정 제재 중 하나인 ‘경고’를 받은 바 있다.

강은영 기자 kis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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