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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0개월 조사 끝 정명훈 '항공료 횡령 의혹'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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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0개월 조사 끝 정명훈 '항공료 횡령 의혹' 무혐의 처분

입력
2017.06.2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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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훈 "근거 없는 의혹제기 안타까워…한국음악 발전에 힘 보탤 것"

검찰조직의 수장을 뽑기 위한 검찰총장 천거절차가 지난 20일 마무리된 가운데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뉴스1
검찰조직의 수장을 뽑기 위한 검찰총장 천거절차가 지난 20일 마무리된 가운데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뉴스1

항공료 횡령 등의 의혹으로 고발된 정명훈(64)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이 지난해 8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긴지 10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철희 부장검사)는 정 전 감독에 대해 횡령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정 전 감독은 실제 탑승하지도 않은 항공권으로 4,180만원의 요금을 청구하고 보좌진의 인건비를 부당 청구하는 등 서울시향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2015년 2월 사회정상화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제기된 의혹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지난해 8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10개월간 추가 조사 끝에 경찰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조사 결과 정 전 감독의 출국 시간이 명확하지 않아 항공권 여러 장을 예매하다 보니 실수로 취소된 항공권을 첨부해 항공료를 청구한 적은 있으나, 취소되지 않은 정상 항공권으로 같은 사안에 항공료를 청구한 일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0년간의 항공권 청구명세와 정 전 감독의 출입국 기록을 대조했을 때도 이중 청구나 허위 청구의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유럽보좌역의 인건비를 부당 청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계약에 따라 인건비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다.

정 전 감독은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을 통해 "지난 10년간 애써 만들어 온 서울시향의 명예와 성취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공격을 당하고 엄청난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한국 오케스트라 발전과 재능 있는 젊은 음악인의 양성을 위한 일을 통해 대한민국 발전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2006년 1월 서울시향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취임한 정 전 감독은 2014년 12월 서울시향 임직원들이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의 막말 및 성희롱, 인사전횡 등을 고발하며 공개퇴진을 요구한 이른바 ‘서울시향 사태’의 배후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2015년 말 사퇴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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