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日지방법원 “후쿠시마 사고 배상책임은 도쿄전력에…국가는 제외”

알림

日지방법원 “후쿠시마 사고 배상책임은 도쿄전력에…국가는 제외”

입력
2017.09.22 18:03
0 0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 원자력발전소의 모습. (사진출처: NHK) [뉴시스]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 원자력발전소의 모습. (사진출처: NHK) [뉴시스]

일본 법원이 2011년 후쿠시마(福島) 제1 원전 사고와 관련해 국가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원전운영자인 도쿄전력에만 책임을 물었다.

NHK는 22일 지바(千葉)지방재판소가 당시 원전사고로 지바현에 피난한 45명이 생활기반을 잃어버리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도쿄전력에만 원고중 42명에게 총 3억7,600만엔(약 3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지바지방재판소는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기각했다.

지바지방재판소의 사카모토 마사루(阪本勝) 재판장은 “국가는 늦어도 2006년까지는 후쿠시마 제1원 전의 부지를 넘는 높이의 쓰나미(지진해일)가 일어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대책을 마련했어도 사고는 피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국가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도쿄전력에 대해선 “쓰나미 대책을 완전히 방치했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고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면서도 “주민이 현재까지 생활과 공동체를 상실한 정신적 고통은 사고와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재판에서 원고들은 국가와 도쿄전력에 총 28억엔(약 284억원)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했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해선 일본 전국 18개 도도부현(都道府縣ㆍ광역자치단체)에서 약 1만2,000명이 30여건의 집단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번 결과는 2번째 나온 판결이며, 앞서 올 3월 군마(群馬)현의 마에바시(前橋)지방재판소가 이번 건과는 달리 도쿄전력뿐 아니라 국가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처음 내린바 있다. 집단소송의 3번째 판결은 내달 10일 후쿠시마 지방재판소에서 예정돼 있다.

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