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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보험 이르면 내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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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보험 이르면 내년 나온다

입력
2017.09.0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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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상비 마련 어려움 없게

이르면 내년 상반기 전동휠체어 보험상품이 출시된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실수로 사람이나 자동차와 충돌해 가해자가 됐을 때 보상비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보험사각 지대에 머물러 있던 전동보장구에 대한 보험이 내년 상반기 선보인다. 이명순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조작 미숙으로 상해나 손상을 입혔을 때 보상금을 물어주느라 한번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보험료는 정부가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해 보험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또 자필 서명이 어려운 시각·지체장애인은 대리발급으로 카드나 통장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된다. 정신질환 진료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이 거부되지 않도록 보험사 내규도 손질한다. 은행이나 터미널 등에 딸린 자동화기기(ATM)도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된다. 휠체어가 쉽게 오갈 수 있게 경사로 기울기를 낮추고 공간도 넓히는 식이다. 당국은 금융사들이 ATM기를 교체하거나 새로 설치할 때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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