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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환ㆍ현정택 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 7시간 조사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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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환ㆍ현정택 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 7시간 조사 막아

입력
2017.10.1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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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한법률구조공단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림 1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한법률구조공단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현기환 정무수석과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조사를 만류하는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한법률구조공단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헌 공단 이사장은 ‘특조위 부위원장 시절 박 전 대통령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 하자 정부와 청와대 측이 펄펄 뛰었다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게 누구냐’는 질문에 “(청와대) 정무수석과 정책수석이었다”고 답했다. 이 이사장은 2015년 4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몫으로 특조위 부위원장을 맡았고, 당시에는 현기환 정무수석과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이 재임하던 때였다.

이 이사장은 ‘정무수석과 정책수석과 해양수산부 장ㆍ차관이 7시간 대해 (조사를) 막으라고 했다는 취지냐’는 질문에 “제가 듣기로는 (조사에) 반대하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그러면서 “그때도 7시간 행적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다”고 덧붙였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저는 부위원장이 될 때부터 7시간까지 다 조사한다고 했다. 그런데 막상 조사하겠다고 하니 여럿이 저에게 ‘청와대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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