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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 경로 무단 변경’ 페북에 과징금 3억9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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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 경로 무단 변경’ 페북에 과징금 3억9600만원

입력
2018.03.21 17: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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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과 노트북PC 화면에 뜬 페이스북 로고. AFP=연합뉴스
스마트폰과 노트북PC 화면에 뜬 페이스북 로고. AFP=연합뉴스

글로벌 1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이 국내 첫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해외 사업자가 됐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이 국내 가입자들의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페이스북(이하 페북)이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한 금지행위(이용자 이익저해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재발 방지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600만원을 결정했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페북은 직접 서비스 요금을 받지 않고 접속 지연으로 인한 피해액을 계산하기 어려워 ‘중대한 위반행위’ 과징금 부과 기준인 3억~6억원 사이에서 피해 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페북은 국제 회선 용량이 큰 KT와 계약을 맺고 KT 데이터센터 내 캐시서버(사용지역에 설치해 서비스 속도를 높이는 서버)를 두고 국내 서비스를 제공했고,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KT 캐시서버를 통한 우회 접속 방식을 썼다. 2016년 말 페북이 SK브로드밴드ㆍLG유플러스에 추가 전용망 증설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들 통신사 가입자들의 접속 경로를 홍콩 소재의 서버로 바꿔버렸다.

사전 고지나 협의 없이 경로를 일방적으로 바꾼 데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이메일을 통해 접속 경로 원상 복귀를 요청했음에도 페북은 이를 10개월 넘게 방치했다. 그 결과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네트워크에서 페북 응답 속도가 각각 평균 4.5배, 2.4배 느려졌고 접속 장애 관련 민원도 폭증했다. 방통위는 이를 ‘이용자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문제를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아 ‘중대한 위반 행위’로 봤다.

케빈 마틴 페북 부사장이 지난 1월 이효성 방통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국내 매출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해, 당초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과징금까지 부과하기엔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페북 제재를 빌미로 국내 기업과의 통상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었다. 하지만 방통위는 국내에서만 이용자 1,200만명을 거느린 글로벌 사업자의 책임 강화 등에 더 무게를 뒀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인터넷 기업의 시장 영향력이 커지면서 발생한 새로운 유형의 금지행위란 점에서 이번 사건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앞으로 방통위는 새로 발생할 수 있는 금지행위 유형을 사전에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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