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김문수 “박근혜, 돈 쓸 줄 몰라… 쓸 데도 없어”

알림

김문수 “박근혜, 돈 쓸 줄 몰라… 쓸 데도 없어”

입력
2018.02.28 13:47
0 0
김문수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당협위원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문수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당협위원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문수(66ㆍ사진)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당협위원장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을 비판하며 박 전 대통령은 “돈을 쓸 줄도 모르고, 쓸 데도 없는 사람”이라고 두둔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재판 1심에서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 받은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서다.

김 위원장은 이 글에서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정당에서 세 번이나 같이 국회의원을 했다”며 “박근혜가 대통령이 돼 뇌물을 강요했다는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리 촛불혁명 특검(특별검사)에 민중혁명 검찰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한다. 역사는 박근혜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이라며 “양심의 법정에서 박근혜는 무죄를 선고 받을 것”이라고 적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결심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는 앞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심에서 구형 받은 25년보다 5년이 더 많은 형량이다. 검찰은 중형이 불가피한 이유로 “(박 전 대통령의) 혐의 가운데 형량이 가장 높은 뇌물죄 법정형이 최대 무기징역에 이른다”며 “헌법의 핵심 가치를 유린하고,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돼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뇌물 총액(592억 2,800만 원)의 2배 수준인 벌금 1,185억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함께 취득한 이익이 수백억 원대에 이른다”며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대통령의 권한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준엄한 사법부의 심판을 통해 다시는 이 같은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며 “하루빨리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헌법 가치를 재확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나라를 위해 했던 모든 일까지 없었던 일로 치부하고, 감옥에 가두는 것은 맞지 않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4월 6일 내려진다.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양원모 기자 ingodzon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