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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본업’엔 소홀한 금감원… 고금리 대출 피해 방관, 근거 약한 제재 남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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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본업’엔 소홀한 금감원… 고금리 대출 피해 방관, 근거 약한 제재 남발도

입력
2017.09.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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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기관운영감사 결과

직원 음주운전 사실도 방치

금융감독원이 편법 직원 채용, 불법 주식거래 등 온갖 비위를 저지르면서도 정작 본업인 금융사 감독이나 소비자보호 업무에는 소홀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20일 감사원의 금감원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3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34.9%에서 27.9%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대부업체들이 기존 대출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최고금리를 이전 수준으로 유지할 우려가 큰데도 이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지 않았다.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은 최고금리가 내려가기 바로 직전에 기존 대출계약을 연장하면 이전에 정한 대출금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일부 저축은행은 2016년 3월 이후 만기 도래할 대출의 갱신 심사를 금리인하 이전에 받도록 유도해 결과적으로 27.9%를 넘는 금리를 부과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제재 근거가 없는데도 제재를 남발한 사실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금융기관 임직원이 금융과 무관한 형법 등을 위반한 경우 현행 은행법에선 이를 제재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금감원은 최근 3년간 형법 등 위반자 39명에 대해 은행법상 포괄규정을 근거로 제재했다. 포괄규정이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진 경우를 말하는데, 금감원이 무리하게 이 규정을 적용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금감원의 이 같은 제재 관행에 대해 주의요구 통보를 보냈다.

아울러 금감원 직원 12명은 음주운전을 하다 기소됐는데도 금감원에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뒤늦게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이를 적발해 금감원에 통보하고 내부 규정에 따라 제재하도록 권고했다.

금감원은 1999년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며 세워진 무자본특수법인이다. 공적 업무를 담당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민간기관이다. 설립 당시 정원은 1,263명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1,970명으로 정원이 56%나 급증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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