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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이 재산 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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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이 재산 1조원?

입력
2017.03.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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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소장자

재산 ‘1조원’ 신고하려다 자진 철회

배씨, “현물 공개 할 수 없어 포기”

배익기씨가 소장 중인 훈민정음 해례본. 2009년 낱장으로 분리한 뒤 은닉하기 전에 기자에게 공개했다. 한국일보 사진DB
배익기씨가 소장 중인 훈민정음 해례본. 2009년 낱장으로 분리한 뒤 은닉하기 전에 기자에게 공개했다. 한국일보 사진DB

4ㆍ12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 배익기(54)씨가 훈민정음을 ‘재산 1조원’으로 신고하려다가 자진철회했다.

배씨와 상주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상주ㆍ군위ㆍ의성ㆍ청송 국회의원 재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배씨는 지난 24일 후보등록 마감일에 상주본의 재산가치를 1조원으로 환산해 등록하려다가 포기했다.

선관위 측이 “실물이 있으면 넣고, 없으면 빼라”고 하자 함께 후보등록을 하러 온 선거사무실 직원에게 “그럼 빼라”며 4,800만원의 재산만 신고했다.

배씨는 “훈민정음 혜례본을 신고하려고 했으나 현물을 보여줘야 해서 기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물급ㆍ국보급 골동품이 있지만,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선관위가 결정한 사안이니 나중에 신고누락으로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배씨가 2008년 7월 “집 수리 중에 발견했다”고 공개하며 외부에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골동품상 조용훈(2013년 사망)씨는 “배씨가 내 가게에서 훔쳐간 것”이라고 주장했고, 민사소송에선 조씨가 승소했지만 형사소송에선 배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법적’ 소유권을 가진 조씨는 생전 훈민정음의 소유권을 정부에 넘겼지만 배씨가 실물을 인도하지 않아 그 소재지는 현재까지 오리무중인 상태다.

추종호기자 c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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