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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선수대리인 첫 자격시험, 다음 달 22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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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선수대리인 첫 자격시험, 다음 달 22일 실시

입력
2017.11.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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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웅 김선웅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사무총장/사진=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 김정희] 2018시즌 새로 도입한 프로야구 선수대리인(에이전트) 제도 첫 자격시험이 내달 22일 실시된다. 장소와 시간은 추후 별도 공지할 계획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9월 이사회에서 내년 시즌부터 선수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대리인 자격은 프로야구선수협회 자격시험을 통과해 공인받은 자로 한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는 14일 서울 서초구 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공인 선수대리인 자격시험 설명회'를 열고 확정된 일정과 과목, 배점, 출제 유형을 공개했다.

대리인 자격시험은 12월과 7월 등 1년에 두 차례 실시할 계획이며 비용은 44만원이다.

과목은 ▲ KBO리그 대리인 규정, 표준 선수대리인 계약서 ▲ KBO 규약, 야구 선수 계약서·협정서 ▲ KBO리그 규정(야구 배트·국가대표 운영·상벌위원회) ▲ 프로스포츠 도핑 규정, 국민체육진흥법, 계약법 등 총 4개다.

배점은 과목당 100점, 총 400점 만점이며, 각 과목에서 60점 이상 취득해야 합격이다. 평균 60점 이상이어도 일부 과목이 60점 미만이면 불합격이다.

불합격자의 경우 60점 이상 취득하지 못한 과목만 2년 이내에 다시 시험을 치러 선수대리인 공인을 받을 수 있다. 불합격 이후 2년이 지나면 새로 시험을 봐야 한다.

대리인은 선수를 대신해서 구단과 연봉 협상을 하고 입단, 이적, 광고 출연 등 마케팅 활동 등을 담당한다. 대리인 1명(법인포함)이 보유할 수 있는 선수는 총 15명(구단당 최대 3명)까지다.

선수협이 새롭게 시도하는 제도를 설명 하는 자리에 200여 명이 넘게 방문했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질문을 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 참가자가 "왜 계약 기간이 1년밖에 안 되는가"라고 묻자 김선웅 사무총장은 "다른 종목에서는 장기 계약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FA(자유계약선수) 4년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보장해드린다"고 답했다.

김선웅 김선웅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사무총장/사진=연합뉴스

김정희 기자 chu4@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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