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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측 '고영태 녹취록ㆍ광고 공세'에 조목조목 반박한 소추위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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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측 '고영태 녹취록ㆍ광고 공세'에 조목조목 반박한 소추위원단

입력
2017.02.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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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근 법률대리인단장이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탄핵심판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연석회의에서 메모를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황정근 법률대리인단장이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탄핵심판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연석회의에서 메모를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탄핵심판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신문광고와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의 대화 녹취파일 공개 등 박근혜 대통령 측의 공세가 이어지자, 국회 측도 법리 자료를 통해 반박하는 등 양측이 장외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국회 소추위원단 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13일 ‘탄핵심판 Q&A’라는 제목의 3쪽짜리 반박자료를 냈다. 이 자료에는 최근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 신문광고에 담긴 6가지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논박하는 내용이 담겼다.

황 변호사는 “국회는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의결한 것이 아니다”며 절차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국회가 증거조사 없이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해 적법절차에 반한다’는 의혹에 대한 반박이다. 황 변호사는 “국회는 국가기관인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대통령이 공동정범으로 기재된 최서원ㆍ안종범ㆍ정호성 등의 공소장을 비롯해 각종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소추의결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여부를 국회 재량으로 규정한 국회법 제130조 제1항과 탄핵소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언급한 법무부 의견서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특검 조사가 시작되기 전 졸속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형사절차와 대통령에 대한 파면절차는 별개라고 지적했다. 황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소추는 형사절차가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파면절차”라며 “300명 국회의원은 각자가 헌법기관으로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각종 증거자료와 참고자료를 기초하여 의결시기ㆍ여부 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탄핵소추는 특검조사와 직접 관련이 없고 특검 조사기록이 이 사건 탄핵심판에 제시된 것이 없다”며 “최순실씨 등의 공소장에 근거한 탄핵소추 사유는 헌재 증인신문 과정에서 사실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황 변호사는 ‘9인 재판관으로 구성될 때까지 탄핵심판을 중지해야 한다’는 신문광고 주장에 대해서도 “8인 체제에서라도 선고하는 것이 차선책”이라고 맞받았다. 황 변호사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헌법기관장인 헌재 소장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설”이라며 “따라서 (9인 재판관 주장은) 대통령 임기 말까지 탄핵심판을 중지하자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정신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9인 체제에서 선고를 못했으면 이제 8인 체제에서라도 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가 13개 소추사유를 일괄 표결한 것이 적법절차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그것은 미국법리이지 우리 나라 법리가 아니다”고 되받았다.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헌재가 심리 중인 소추사유는 몇 개의 단편적인 법률 위반이 아니라 광범위하고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황 변호사는 “원로법조인 9명의 신문광고에 나온 주장에 대해 국민들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반박자료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청와대 전경본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청와대 전경본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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