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23년 만에 전면개정
정부가 거짓 정보 등으로부터 모든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보호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우선 보호받을 수 있는 ‘모집 대상’의 범위를 기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서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로 확대한다. 현행법상 고용하려는 직종이 ‘근로자’로 분류될 때에만 해당 직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었다. 때문에 방문판매 업체의 판매대리인 모집광고가 허위로 작성되더라도 판매대리인은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인 탓에 판매대리인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은 법적 구제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 대상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해 이 같은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다.
또한 취업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직업정보 제공 사업을 할 때는 기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직업정보제공사업 등록 요건 등은 향후 시행령 개정 시 새로 만들 계획이다.
이밖에 개정안은 유료 직업소개 사업을 등록하려는 자와 기존 사업자, 직업소개 사무를 맡는 직업상담원 등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1961년 제정된 직업안정법은 공공과 민간 부문의 고용 관련 서비스 기관ㆍ업체 등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다. 이번 개정은 주요 법안 내용과 조문 순서 등을 바꾸는 ‘전부 개정’으로 이는 1994년 이후 23년만이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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