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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 법무 "MB 자원외교 단서 있으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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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 법무 "MB 자원외교 단서 있으면 수사"

입력
2014.10.3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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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장관은 31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이명박정부 시절 자원외교에 따른 국고 낭비 의혹과 관련해 “단서만 확인된다면 내사 또는 수사를 검찰이 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감사원의 감사 자료가 넘어오면 그 부분을 판단해 보겠다”며 이같이 말해 실제 MB 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한 검찰 수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황 장관은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련성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의 지적에 “추측이나 풍문에 의해 수사할 수는 없다. 그런 한계는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단서가 있으면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민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은 자원외교를 앞세워 임기 동안 49차례 84개국을 방문해 자원외교를 진두지휘 했으나 외국과 양해각서(MOU)를 정식으로 체결한 것은 단 1건에 불과했다”며 “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는 권력형 비리게이트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해야 하며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 등 전방위적 진상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정부 재정 문제가 심각한데 수조원을 날린 해외 자원개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새정치연합 김동철 의원의 질문에 “범죄적 비리가 있으면 철저히 수사할 것이며 제도 등의 다른 문제가 있으면 시정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명박정부 때 에너지 자원 개발의 쾌거라고 했던 하베스트 인수는 석유공사가 일주일 만에 4조5,000억원에 인수한 것”이라며 “(인수를 위한) 자문보고서는 5일 만에 만들어졌고 이사회 승인도 없었고 2년 뒤 2조원이 날아갔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간 ‘3+3회동’에서 새누리당에 자원외교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임준섭기자 ljscogg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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