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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검, 금융위의 삼성 임원 9명 무혐의 처분 과정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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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검, 금융위의 삼성 임원 9명 무혐의 처분 과정도 수사

입력
2017.02.14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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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조단도 수사 대상에

대한승마협회장을 맡고 있는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이 13일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대한승마협회장을 맡고 있는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이 13일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가 13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배우한기자bwh3140@hankookilbo.com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가 13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배우한기자bwh3140@hankookilbo.com

박영수(65) 특별검사팀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제일모직 주식을 대량 사들인 의혹을 받았던 삼성그룹 임원들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금융당국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이 과정에 삼성 측 로비나 청와대 외압이 있었는지 파악 중인 것으로 확인돼 삼성과 청와대의 뇌물 혐의를 보강할 추가 정황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13일 금융당국과 특검 등에 따르면 2015년 4~5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발표 직전 삼성그룹 계열사 사장을 포함한 임원 9명은 500억원가량의 제일모직 주식을 사들였다. 같은 해 5월26일 공식 발표된 합병계획에 따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1:0.35의 비율로 합병됐다. 당시 삼성물산 주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합병이 결정돼 삼성물산 주주들은 손해를 봤고, 제일모직 지분만 갖고 있던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합병회사 지분은 커졌다.

주식시장의 이상 거래동향을 모니터링 하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두 회사의 합병 공시가 이뤄진 뒤 이 같은 정황을 포착, 같은 해 12월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의혹이 짙어 ‘중요 등급’으로 분류된 이 사건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이 맡았다. 자조단은 1년 가까이 조사한 끝에 지난해 8월 “혐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며 무혐의로 처리했다.

당시 자조단은 강제 수사권을 가진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자체 조사만으로 사안을 종결했다. 그러나 유사 사안에 대한 자조단의 처리가 180도 달라 특검이 의심을 갖고 보는 이유다. 지난해 미공개 정보이용 의혹이 제기된 최은영(55) 전 한진해운 회장과 한미약품 사건은 ‘패스트트랙’(조기 사건이첩) 제도를 이용해 신속하게 서울남부지검에 넘겼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간부는 “미공개 정보이용 범죄는 계좌추적과 통화내역 분석, 압수수색 등이 적기에 이뤄져야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금융위보다는 효과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금융위가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은 배경에 청와대 개입이나 삼성의 청탁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지난 3일 특검이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자조단을 대상에 포함시킨 것도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미공개 정보이용 이외에 제일모직 주가를 높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나 시세조종 차원에서 주식매입이 이뤄진 것은 아닌지도 살피고 있다. 삼성 임원들의 주식매입 자금이 회사 차원에서 지원됐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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