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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ㆍ교사 정치 참여 보장하고 선거연령 하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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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ㆍ교사 정치 참여 보장하고 선거연령 하향 추진

입력
2017.07.1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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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문재인정부는 개헌 및 정치개혁 과제에도 국민주권과 국민참여를 키워드로 제시했다.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참여가 대표적인데 정치적 중립성 논란도 제기된다.

우선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투표 확대, 국민발안제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검토한다. 18세 선거연령 하향, 투표시간 연장 등도 추진된다. 공직선거 제도 개편도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회의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등이 추진된다.

공무원과 교사는 그간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집회 참여 등이 제한돼 왔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참여 민주주의의 확대 차원에서 이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당 가입 연령제한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개헌의 또 다른 축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5대 국정목표와 4대 복합혁신과제에 모두 이름을 올릴 만큼 문재인정부가 역점을 두는 핵심 과제다. 이른바 신균형발전 전략은 중앙정부를 넘어서 지방정부도 국정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시키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역할과 재원 배분 등을 협의 조정하기 위한 ‘제2국무회의’가 올해 하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제도화된다.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해 중앙사무를 포괄적으로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고, 지방의 재정 자율성도 높여주기로 했다. 현행 국세-지방세 비율을 8대 2에서 6대 4 구조로까지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세종시로 추가 이전하고,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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