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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 후원회 11년 만에 부활 움직임… 소수당 숨통 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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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 후원회 11년 만에 부활 움직임… 소수당 숨통 트이나

입력
2017.06.1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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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중앙당 후원회 제도가 부활할 전망이다. 중앙당 후원회 설립이 가능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2006년 3월 폐지됐던 중앙당 후원회가 11년 만에 부활하게 된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안행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 중앙당이 후원회를 설치해 연간 50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게 주요 내용이다. 1인당 후원 한도는 500만 원이다.

노 의원의 개정안은 당초 중앙당과 시ㆍ도당이 후원회를 설치해 각각 60억 원과 6억 원씩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이날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치면서 중앙당에 한해서만 50억 원까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됐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탁금을 통하지 않고 정당이 직접 후원회를 설치해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004년 만들어진 이른바 ‘오세훈법’이 시초다. 기업 등 법인의 정치 후원금 기탁 금지가 핵심이다.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등 거대정당이 '차떼기' 식으로 기업들로부터 막대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만들어졌다. 기업과 정당 간에 불법 자금 뒷거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 중앙당 후원회도 폐지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소수당은 후원회 모금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고보조금에만 의존해 허리띠를 졸라 매야 했다. 선관위의 국고보조금은 의석수 등의 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기 때문에 소수당일수록 금액이 적다.

정의당은 “정당후원회 폐지는 일반 시민들이 지지하는 정당에 재정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통로를 막아버리는 부정적 결과를 낳았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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