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설된 방사청 방위사업감독관에 현직 검사를 임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무기 사업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관리 감독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 적지 않다. 무기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법적 잣대로만 판단하다 전력화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군 당국과 국방 전문가들은 절차적 투명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검사 한 명이 방대한 무기 사업 전반을 들여다 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방사청에서 매년 진행하는 무기 사업이 구매와 개발 포함해서 250~300개(집행예산만 약 12조원)에 달하는 만큼 동시다발적으로 들여다 볼 수 없고, 결국 수박 겉 핥기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방위사업감독관이 지나치게 법적 기준만 앞세우다 방위사업 자체를 와해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당장 이들은 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비리 개연성이 없는지 등 절차적 타당성을 점검하는 데 집중할 뿐이지 무기 도입의 사업성을 비롯한 정책적 판단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4일 “기계적으로 법적 판단에 치우치다 보면 세이프가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방위 사업 전반은 무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군의 전력증강을 위해서는 무기나 부품을 적기에 마련하는 전력화(戰力化)가 필수적인데 과도하게 법적 잣대만으로 브레이크를 걸다 보면 납품과 도입 시기가 지연돼, 결국엔 우리 군의 전력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사업의 투명성만 살피다 보면 정작 군의 전력 증강에 필요한 장비를 못 사오고 이미 사들인 무기만 계속 구입하는 본말이 전도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외부 출신 인사이긴 하지만 직책 자체가 방사청 내부에 소속돼 있는 감독관이 얼마나 관리감독 기능에 충실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결국 방사청 소속의 옥상옥이 하나 더 느는 상황 아니냐”며 “방사청은 현재 기능에 충실하도록 놔두되, 미국처럼 헌병 등 외부기관의 수사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국방예산이 투입되는 방위사업과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하면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헌병에게 조사권한을 부여해,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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