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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집단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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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집단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재판행

입력
2018.04.2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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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서울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과 관련해 해당 병원 의료진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배우한 기자
지난해 12월 서울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과 관련해 해당 병원 의료진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배우한 기자

검찰이 지난해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집단 사망한 사건의 책임을 물어 해당 병원 의료진 7명을 재판에 넘겼다. 병원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현직 의료진이 감염과 관련해 구속돼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 위성국)는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전임 실장 박모 교수와 수간호사 A씨는 구속 상태로, 신생아중환자실 실장이었던 조수진 교수와 당일 근무했던 B교수, C전공의, 간호사 D씨ㆍE씨 등 5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교수는 앞서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사를 거쳐 조건부 석방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신생아 사망사건은 간호사들이 신생아에게 주사제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감염 예방수칙을 위반하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의료진이 의무를 소홀히 해 발생한 의료 과실이라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15일 간호사 DㆍE씨는 ‘1인 1병’ 원칙을 무시하고 비위생적 환경에서 지질영양제 1병을 주사기 7개로 소분해 영양제가 시트로박터프룬디 균에 오염되게 했다. 이후 상온에 최대 8시간 이상 방치돼 오염된 영양제가 신생아들에게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이러한 관행이 장기간 지속되어 왔음에도, 의사들과 수간호사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의료진의 감염에 대한 경각심과 책임감 부재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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