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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일몰제 대상에서 국공유지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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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일몰제 대상에서 국공유지 제외해야

입력
2018.03.19 04:4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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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입시 국고 지원 필요

소유주 재산세 감면혜택 유지도

서울 서대문구 안산 공원 산책로. 안산의 29%는 사유지로 서울시가 매입하지 않으면 2020년 7월 개발 위기에 놓이게 된다. 서대문구청 블로그 캡처
서울 서대문구 안산 공원 산책로. 안산의 29%는 사유지로 서울시가 매입하지 않으면 2020년 7월 개발 위기에 놓이게 된다. 서대문구청 블로그 캡처

전국의 공원들이 무더기로 해제되는 사태를 막으려면 정부가 이제라도 해법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촉구한다.

먼저 환경단체와 지방자치단체들은 토지 매입 시 국비 지원이 필요하며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고 얘기한다. 국토계획법과 공원녹지법에 따르면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토지 보상비 등 50%의 국고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지자체 재정만으로는 공원용지 보상이 불가능하다”며 “중앙정부가 재정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일몰제가 풀리더라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면 공원을 유지할 수 있기는 하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토지 소유주들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받던 재산세 50% 감면 혜택이 사라진다는 점이다. 개발 규제는 지속되는데 세금만 더 내야 하니 당연히 땅 주인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더라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와 더불어 공원 일몰제 대상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유지도 매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돼 있는 국공유지는 지자체에게 또 다른 재정적 부담일 수밖에 없다. 박문호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은 “공원 지정 해제 이후에도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는 만큼 국공유지를 일몰제 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게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이미 발의해 놓은 상태다. 김동필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는 녹지세를 걷는 일본, 기부에 나선 미국의 사례를 들며 시민과 기업들도 함께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부산 이기대 공원을 비롯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공원 부지도 상당수”라며 “공원에서 해제돼도 개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부를 받고 대신 기업 팻말을 걸어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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