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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파동 뚫고 중국정부의 정품인증 독점권 따낸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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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파동 뚫고 중국정부의 정품인증 독점권 따낸 중소기업

입력
2017.05.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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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코리아 고신성 대표

QR코드 부착권한 따

“대기업도 못한 일”

사드 파동 우회로 기능

고신성(왼쪽) JH코리아 대표가 중국정부의 QR코드 인증부서인 CNRT 사무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JH코리아 제공
고신성(왼쪽) JH코리아 대표가 중국정부의 QR코드 인증부서인 CNRT 사무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JH코리아 제공

국내 한 중소기업이 대기업도 못한 중국 정부의 QR코드 인증 독점권을 따냈다. 중국정부는 타오바오 징동 등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모조품 피해가 심각해지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QR코드 도입을 결정했다.

인터넷 상거래업체 ㈜JH코리아(한국중흠)의 고신성(50) 대표는 최근 중국 공신부(우리의 정보통신부)의 QR코드 인증부서인 CNRT (www.idcode.org.cn)와 한ㆍ중간 정품인증 상품 공급에 관한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 대표는 CNRT의 정품인증 상용화 시스템도 공급한다.

고 대표는 먼저 CNRT의 정품 인증코드를 부착한 샤오미 정품을 ㈜KH플러스를 통해 올 하반기부터 한국 소비자들에게 선보인다. 정품인증 코드는 위변조가 불가능해 속칭 ‘짝퉁’ 제품을 구매할 위험이 전혀 없다고 고 대표는 설명했다. 이르면 7월부터 QR코드가 부착된 한국상품의 수출도 시작할 계획이다.

중국 CNRT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까지 산업별, 부문별로 표준화된 ID코드를 발급해 유통을 혁신하고 중국 수출입 상품에 표준화된 코드를 적용 ‘짝퉁’의 제조, 유통국이라는 오명을 씻는다는 계획이다.

고신성(왼쪽) JH코리아 대표가 최근 중국정부의 QR코드 인증부서인 CNRT 관계자와 해외 QR코드 개발계약을 체결한 뒤 악수하고 있다. JH코리아 제공
고신성(왼쪽) JH코리아 대표가 최근 중국정부의 QR코드 인증부서인 CNRT 관계자와 해외 QR코드 개발계약을 체결한 뒤 악수하고 있다. JH코리아 제공

고 대표가 한중간 상품에 관한 정품인증 사용 독점권을 계약하는 과정에 우여곡절도 많았다. 지난해 8월 공신부에서 중국 한국 미국 일본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 QR코드 범용화 포럼을 개최하고 축포를 터뜨리려 했지만 사드 여파로 무산됐다. 또 올초 경기중소기업청과 CNRT와의 MOU 체결도 무기 연기됐다.

국내에서의 외면은 더 심각했다. 대기업도 하지 못한 QR코드 인증 독점권을 중소기업 이 따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해 투자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지자체에 소속 중소기업 상품의 중국 진출을 위해 정품인증 시스템을 소개했다가 “고구마 팔러 왔냐”고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했다.

고 대표는 중국에서 20년간 근무하면서 만든 ‘꽌시’(인맥)에다 집까지 팔아 만든 자금으로 3년간 시도한 끝에 결국 독점계약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고 대표는 “사드 문제로 우리 상품이나 서비스의 중국 유통이 상당기간 어려울 것”이라면서 “하지만 QR코드 인증을 부착한 상품은 중국이 품질을 보증한 것이기 때문에 통관에 문제가 생길 일이 없어 수출입기업의 활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대표는 “QR코드 인증사업이 시작되면 중국 내 ‘짝퉁’ 상품으로 큰 손해를 입고 있는 한국기업의 권리도 보장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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