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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증세 공식화… 서민 稅부담은 덜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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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증세 공식화… 서민 稅부담은 덜어준다

입력
2017.06.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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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대기업ㆍ자산가ㆍ고소득자 등 부유층에 대한 증세 방안을 공식화했다. 조세 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계층 간 소득ㆍ자산 격차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9일 “그 동안 부자 감세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대기업,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고 중산ㆍ서민층에 대한 세제 지원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어떤 세목의 세율을 어떻게 조정할 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소득세율 최고구간 신설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상향 등이 우선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런 증세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전문가와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조세ㆍ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를 가동한다. 박 대변인은 “법인세율,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경유세 인상)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도 국민적 합의를 얻어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가 부자 증세 방침을 확정한 것은 우리나라 조세 체계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매우 낮기 때문이다. 장용성 연세대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세전 지니계수(계층간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높을수록 불균형이 심하다는 뜻)와 세후 지니계수의 격차를 비율로 나타낸 ‘소득분배 개선율’은 9.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3.9%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서민ㆍ자영업자의 조세 부담은 덜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월세 세액공제율(현행 10%) 확대 ▦근로소득 증대세제 확대 ▦폐업 자영업자의 소액체납 한시적 면제 등을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기로 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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