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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살 아들 데리고 투신했다 혼자 빠져 나온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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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살 아들 데리고 투신했다 혼자 빠져 나온 엄마

입력
2016.02.1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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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광진경찰서는 세 살 난 아들과 한강에 뛰어들어 동반 자살을 시도했다가 홀로 빠져 나와 아들을 숨지게 한 중국동포 김모(28)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3일 오전 12시40분쯤 서울 천호대교 남단 한강시민공원 둔치에서 26개월 난 아들을 안고 강으로 들어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 하지만 강물에 얼음이 떠다녀 입수가 쉽지 않았고 심한 추위를 느낀 김씨는 아들을 물속에 내버려둔 채 혼자 밖으로 빠져 나왔다.

김씨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지만, 아들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김씨 가방에서는 중국어로 ‘남편에게 미안하다’ ‘아이만 혼자 두고 갈 수는 없다’ 등의 내용이 담긴 A4용지 2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행동이 어눌하고 입에 거품을 무는 등 이상 증상을 보이는 아들 때문에 자책감을 느껴 자살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투신에 실패하자 올림픽대로에 뛰어들어 자살하려고도 했다. 김씨는 아들을 두고 온 이유에 대해 “몸이 축 쳐져 죽었다고 생각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3년 전 중국동포인 남편과 취업비자로 입국해 식당 등에서 일용직 생활을 했다. 김씨의 남편은 동반 자살 시도를 모르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가 동반 자살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살인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허경주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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