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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외국인 20만원짜리 물건 사면 즉시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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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외국인 20만원짜리 물건 사면 즉시 면세

입력
2015.11.2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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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면세점에서 소비세 뺀 금액으로 구매 가능

국외반출 물품 전수검사는 선별검사로 간소화?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은 서울 명동 등 전국 1만여 곳의 사후면세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소비세가 제외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은 서울 명동 등 전국 1만여 곳의 사후면세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소비세가 제외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사전면세제도가 도입돼 외국인 관광객은 시내 면세판매점(사후면세점)에서 20만원 미만의 상품을 구입할 때 세금을 뺀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정상 가격으로 구입한 뒤 출국하면서 공항 등의 환급창구에서 영수증과 구입 물품을 제시하고 세금을 돌려 받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함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관광객 특례규정’ 개정안을 마련,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 ‘2015년 세법 개정안’과 9월 ‘관광 활성화 대책’을 통해 사전면세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은 서울 명동 등에 위치한 전국 1만774곳(2015년 6월 기준)의 사후면세점에서 20만원 미만의 물품을 살 때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그 자리에서 환급 받게 된다. 예를 들어 10만원짜리 옷을 살 경우 부가가치세(10%) 1만원을 뗀 9만원만 내면 된다. 사후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소비세가 면세되는 중저가 상품을 주로 파는 소규모 상점으로, 관세까지 면제되는 공항과 시내의 사전면세점과는 다르다.

다만 체류 기간 내 물품 가격 기준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만 사전면세를 받을 수 있다. 여권은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판매장에서는 여권 정보와 구입 물품 내역을 관세청으로 실시간으로 전송해 승인을 받아 판매를 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외국인이 출국하면서 공항 등에서 환급 받은 전체 건수의 79%가 20만원 미만의 물품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공항 등 출국장에서 관광객의 반출 물품을 확인하는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는 환급액 5만원(구매가 75만원 정도) 이상의 반출 물품에 대해 전수검사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고가 물품 등 세관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별해 검사할 계획이다.

류양훈 기재부 부가가치세제과장은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검사와 환급을 받으려고 오랜 시간 대기를 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상당부분 해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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