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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앞둔 MB, 모르쇠 전략으로 버티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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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앞둔 MB, 모르쇠 전략으로 버티기엔…

입력
2018.03.06 04:4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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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치열한 수싸움 전망

등 돌린 다수 측근들 자백에

방대한 물증들까지 확보돼

혐의 부인 땐 ‘증거인멸’ 구속 사유

초호화 변호인단 대응전략 부심

측근은 “MB 적극 해명할 것”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서재훈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서재훈 기자

검찰 소환조사를 앞둔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구성해 제기된 각종 혐의에 대한 대응 전략을 짜는 데 고심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전직 대통령으로서 명예가 걸린 문제라 전면 부인 전략을 취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지만 다수 측근의 자백 외에도 검찰이 확보한 물증이 많아 검찰과의 수싸움이 만만치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은 판사 출신으로 대통령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64ㆍ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지낸 정동기(65ㆍ8기)변호사 등을 변호인으로 확정해 검찰 소환을 대비하고 있다. 임박한 검찰 소환조사와 관련해 MB측 변호인은 “현재로선 드릴 수 있는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이 검찰의 적폐 수사에 강하게 반발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자세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17일 기자회견 등 두 차례 성명을 통해 “정치보복이며 표적 수사”라고 규정한 바 있어 검찰 소환 조사에서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의혹 가운데 국정원 특수활동비나 다스 소송비 대납 등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지시한 바 없고, 보고를 받은 일도 없으며 대가성이 없다’는 취지로 선을 그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실무진이나 측근들 선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식으로 책임을 미룰 수 있다는 것이다. 다스 실소유주 논란에 대해선 친형이자 다스의 최대주주인 ‘이상은 다스 회장의 회사’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수시로 경영 보고를 받아왔다는 관계자 진술 등에 대해선 ‘경영 전문가로서 가족 회사에 조언을 해줬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한 MB 측근은 “이 전 대통령께서 해명할 부분에 대해선 적극 해명하실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리적인 판단을 해야 할 변호인 입장에선 검찰이 영포빌딩 압수수색과 측근들 진술 등으로 확보한 물증이 방대한 현실을 무시한 채 부인만 할 순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이 확보한 물증을 통해 범죄가 소명되는 상황에서 마냥 혐의를 부인하다간 형사소송법 상 “증거 인멸 우려”라는 구속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MB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삼성의 60억원대 다스 소송비 대납과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한 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부분은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의혹이 터지자 “사익을 추구한 적 없다”거나 “선의였을 뿐”이라며 무관함을 주장했다. 검찰 물증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태도는 결국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더해져 구속으로 이어졌다. 마냥 무시나 부인 전략을 택하기 어려운 전례인 셈이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천헌금이나 인사청탁성 뇌물 의혹 같은 경우 공소시효가 완료된 정치자금법(7년)을 적용 받으려고 할 것”이라며 “하지만 이 경우도 이 전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검찰이 들고 있는 패(증거)를 읽으려고 수싸움을 벌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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