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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꼼수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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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꼼수 잡는다

입력
2018.01.0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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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오전 시민들이 서울시내 한 식당가를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일 오전 시민들이 서울시내 한 식당가를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마시키려는 사업주들의 각종 편법에 본격적인 제동 걸기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이성기 차관이 주재하는 ‘최저임금 특별상황점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이달 29일부터 3월말까지 아파트ㆍ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등 최저임금 위반이 우려되는 5개 업종 등 전국 5,0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점검 한다고 8일 밝혔다. 또한 고용부는 이날부터 각 지방관서에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각종 최저임금 인상 회피를 위한 꼼수 사례 등을 접수 받는다.

고용부는 집중 점검에 앞서 3주간(1월8~28일) 계도기간을 두고 5개 취약 업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안정을 위한 서한을 발송하고 간담회ㆍ설명회 등을 개최한다. 이후 5개 업종과 신고센터로 접수된 사업장 중 5,000여 곳을 선정해 직접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그동안 현장에서 드러난 각종 편법사례들을 살필 예정이다. 특히 상여금을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축소(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하거나, 1년 미만 계약 시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최저임금법 제5조2항 위반)하고, 휴게시간 변경이나 각종 수당 삭감 등을 근로자 동의 없이 밀어붙이는 것 등을 집중 검토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 같은 위법 사례 적발 시 즉시 시정지시 명령을 내리고 응하지 않을 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연착륙될 수 있도록 불법적인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인상을 회피하는 사업주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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