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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연명의료관리, 서울대 등 개별기관 맡기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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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연명의료관리, 서울대 등 개별기관 맡기면 안돼”

입력
2016.12.0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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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서 전문성-중립성 문제제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서울대병원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11월 10일자 15면), 연명의료 전반을 통합 관리할 역할을 개별 의료기관에 맡기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6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에서 김소윤 연세대 의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사전의료의향서 실천본부 사무총장)는 “서울대병원에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건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라며 “하지만 전문성 신속성 중립성 지속성 등 4가지 측면에서 평가한 결과 서울대병원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김 교수는 4가지 기준에 따라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의료원,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국생연), 서울대병원 4곳의 적합성을 평가했더니 서울대병원이 가장 낮은 점수를 얻었다고 밝혔다.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도 “개별 의료기관에 인간의 삶과 죽음을 다루는 연명의료 의향서, 계획서 등을 관리하는 일을 넘긴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중립적인 곳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성 측면에서 병원에서 맡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갖춰야 할 전문성은 의료적 전문성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명희 국생연 사무총장은 “여기서의 전문성은 임종을 결정함에 있어 인권유린이 없었나 따질 수 있고, 관련 업무 종사자를 교육할 수준을 갖췄는지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말기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존엄한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을 존중하기 위해 제정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환자연명의료결정법)’은 2018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질본 산하에 별도의 조직을 두는 식으로 추진돼 왔지만, 최근 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안을 유보하고 외부기관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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