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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월 수령액 300만원 부부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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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월 수령액 300만원 부부 탄생

입력
2017.05.1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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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민연금 부부수급자 중 남편과 아내의 월 수령액을 합산한 결과 300만원을 넘는 사례가 처음 나왔다. 50대 이상 중고령자 부부가 평범한 노후를 누리는데 필요한 월 237만원을 넘는 액수다.

1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부부수급자는 25만쌍 가운데 올해 4월 기준 부부 합산 최고 수령액은 월 302만4,000원이다. 남편은 156만8,000원, 아내는 145만6,000원을 매달 받는다. 남편은 1988년부터 27년 5개월 동안 8,214만원을, 아내는 1988년부터 26년 동안 7,546만원을 납부했고 2015년, 2016년부터 노령연금을 각각 받고 있다.

부부 합산 최장기 수급자는 1931년생 동갑내기 부부로 조사됐다. 1988년부터 5년 동안 특례노령연금 보험료로 남편은 358만원을, 아내는 196만원을 각각 내고 1993년 이후 24년2개월 동안 남편은 6,005만원을, 아내는 3,979만원을 받았다. 이 부부의 총 수령액은 9,984만원이다.

국민연금 부부수급자는 지난해 25만쌍을 돌파하는 등 해마다 늘고 있다. 여성의 활발한 사회활동 참여로 여성 직장가입자가 증가했고, 임의가입 형태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전업주부가 늘면서 노령연금을 받는 여성수급자가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국민연금공단의 국민노후보장패널 6차년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평균 노후 적정생활비는 부부기준 236만9,000원, 개인기준 145만3,000원이다. 월평균 최소생활비는 부부기준 171만1,000원, 개인기준 104만원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공단 측은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노령연금을 받는다면 자녀세대에 기대지 않고 자체적으로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현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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