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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사흘 만에… 온수역 작업자 열차에 치여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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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사흘 만에… 온수역 작업자 열차에 치여 사망

입력
2017.12.1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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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외주업체 소속 선로 작업자가 열차에 치여 현장에서 사망한 온수역 안내판 모습. 연합뉴스
14일 오전 외주업체 소속 선로 작업자가 열차에 치여 현장에서 사망한 온수역 안내판 모습. 연합뉴스

14일 오전 7시59분 서울 구로구 지하철1호선 온수역 선로에서 작업을 하다 열차에 치여 숨진 30대 남성이 불과 출근 사흘 만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서울 구로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온수역에서 오류동역 방향 200m 지점에서 선로 밖 배수로 정비 공사를 진행하던 전모(35)씨가 열차에 치여 현장에서 사망했다. 숨진 전씨는 1호선을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아닌 J외주업체 소속으로, 사고 당시 동료 두 명과 함께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고인은 역장 승인 없이 현장에 투입됐던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 관계자는 “작업 전 역장과 공사 관계자들이 시간 장소 등을 협의하고, 역장 승인을 받아 작업에 착수하는 게 원칙이나 (전씨는) 그런 허가 없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식 승인을 받았으면 현장 감시 인력 등도 배치를 했겠으나 현재로선 (그에 대한) 확인도 어려운 상황이다”고 밝혔다. 사고 현장에는 폐쇄회로(CC)TV도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일한 목격자인 기관사는 경찰 조사에서 “(고인이)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진술했다.

숨진 전씨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그만둔 뒤, 올해 7월부터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했으며 사고가 발생한 철도 작업장에 투입된 건 불과 사흘 전이었다. 어머니 이모(63)씨는 빈소가 차려진 서울 구로구 한 병원에서 본보 기자와 만나 “오늘 아침에도 ‘엄마 다녀 올게’하고 밝게 웃으며 집을 나섰다”고 오열했다. 유품인 회색 가방 안에는 목장갑과 작업화, 화장지, 대일밴드, 담배 등 고인의 마지막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유가족은 “더 이상의 시신 훼손은 원치 않는다”며 부검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했다. 경찰은 코레일 관계자와 함께 현장 감식을 하는 한편, 전씨와 작업하던 동료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안전규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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