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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영락원 파산절차 추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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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영락원 파산절차 추진 제동

입력
2018.05.24 04:4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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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 성격 사회복지법인 감안

파산 신중해야” 법적대응 검토

법원 “채권자 권리도 고려해야”

인천영락원 홈페이지 캡처
인천영락원 홈페이지 캡처

2015년 사회복지법인으로는 처음으로 파산 결정이 내려진 인천영락원의 건물과 땅이 조만간 팔릴 것으로 보인다. 고령인 입소자와 직원들이 내몰릴 위기에 처했는데, 인천시는 파산 절차 중단을 위한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다.

23일 인천시와 인천지법에 따르면 연수구 동춘동에서 노인 요양ㆍ양로시설을 운영하던 사회복지법인 영락원은 2006년 무리하게 요양병원을 신축하다가 부도가 났다. 경영난은 개선되지 않았고 2015년 7월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

영락원은 요양병원 등 8개 건물과 1만5,000㎡ 땅을 소유하고 있다. 감정가는 339억원에 이르지만 앞서 5차례 매각공고에도 매수자가 없어 값이 떨어졌다. 지난달 6차 매각공고 때 1순위자가 선정돼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금액은 272억원이다.

재산 매각 계약이 이뤄지면 요양ㆍ양로시설 입소자 76명과 직원 30명은 나가야 하는 처지다. 인천지법 파산1부(부장 서태환)도 지난 17일 시에 입소자 전원 조치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시는 입소자와 직원, 대체할 시설이 없는 점, 그동안 투입된 막대한 세금을 감안해 파산 절차를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956년 설립된 영락원은 시로부터 50년간 매년 50억원씩 총 2,500억원을 운영비로 지원 받았다. 4개 건물 시설비도 지원했는데, 현재 남아있는 자산가치도 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사업법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선 시장 허가가 필요한데 영락원의 경우 일반 법인 파산처럼 진행됐다”라며 “절차상 문제가 있는 만큼 ‘파산에 따른 매각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항고나 파산 관재인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제안한 공익적 파산을 위한 시민공론화위원회 구성에도 찬성하고 있다.

법원은 채권자 권리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락원 채권자는 100여명, 채권액은 이자를 포함해 71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법원 관계자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으나 현 제도상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파산을 결정했다”라며 “채권자들이 오랫동안 돈을 받지 못하고 있어 재산을 청산 후 분배하는 절차를 진행 중으로, 이 과정에서 입소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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