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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감협의회 “선거 연령 18세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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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감협의회 “선거 연령 18세 낮춰야”

입력
2017.01.1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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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촉구 성명 발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9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자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재정(경기교육감) 회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9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자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재정(경기교육감) 회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교육감)는 19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김대중홀에서 총회를 열어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자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18세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일은 정체성과 책임의식을 갖게 하는 일”이라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자라나게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18세가 되면 결혼할 수 있고 군대도 갈 수 있으며 공무원이 될 수도 있는데 선거권만 없다”며 “민법, 병역법, 공무원임용시험령 모두 18세 이상이 기준인데 오직 공직선거법만 19세 이상을 고집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또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며 선거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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