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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사 앞둔 검찰, 조직도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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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사 앞둔 검찰, 조직도 손본다

입력
2018.07.11 21:05
수정
2018.07.1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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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ㆍ창원지검 특수부 폐지

대검 반부패부ㆍ강력부 통합하기로

인권부 신설…지검 감독관도 확대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를 앞둔 지난달 21일 오전 문무일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를 앞둔 지난달 21일 오전 문무일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13일로 예정된 검찰 고검검사급(차장검사, 부장검사 등) 인사를 앞두고 검찰 조직 개편도 함께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특별수사를 축소하겠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다.

11일 법무부,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산하던 공정거래조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는 3차장검사 지휘를 받게 된다. 종전 3차장검사가 지휘하던 강력부와 과학기술범죄수사부(옛 첨단범죄수사2부)는 4차장검사 산하로 옮긴다. 첨단범죄수사1부는 서울동부지검으로 옮기며 사이버수사부로 간판을 바꿔 단다. 울산지검과 창원지검의 특수부는 폐지하고 빈 자리는 형사부가 대체한다. 특별수사 역량은 집중시키되, 지방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줄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5개 지검에 설치했던 인권감독관은 재경지검 4곳과 의정부ㆍ인천ㆍ수원지검 등 7곳으로 확대된다.

대검찰청 조직도 일부 변경된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인권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인권부를 신설, 산하에 인권기획과, 인권감독과를 설치하고 강력부 소속이던 피해자인권과도 가져온다. 특수수사 경력이 풍부한 부장검사급 감독관을 5명 선발해 수사 초기부터 면밀히 점검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요소를 제거할 계획이다. 기존에 특수수사를 총괄하던 대검 반부패부에 강력부를 통합시켜 반부패ㆍ강력부로 명칭을 바꾸면서 마약ㆍ조직범죄과까지 관할하도록 했고, 경찰 등이 송치한 강력 사건은 형사부가 챙기도록 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앞서 3월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찰 특별수사 총량을 줄이겠다고 발언한 대로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검찰 조직 개편과 인사를 13일 발표하고 19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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