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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논문 자녀 끼워넣기 막는다… ‘학생’ 신분 표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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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논문 자녀 끼워넣기 막는다… ‘학생’ 신분 표기 의무화

입력
2018.07.1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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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 지침’ 개정 

 논문 실태조사에도 저자 정보 포함 

 

교육부 세종청사. 연합뉴스
교육부 세종청사. 연합뉴스

 

앞으로 중ㆍ고교생이 아버지 연구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릴 경우 소속 학교는 물론 학생 신분을 논문에 기재해야 한다. 최근 교수들이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저자로 끼워 넣어 대학입시에서 부당한 혜택을 받은 부정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연구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 등 정보를 명확히 밝히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훈련)’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에 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현행법상 연구부정 행위(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한다.

하지만 그간 대부분 논문에 연구자 ‘소속’만 기재해 문제가 불거져도 사실관계 파악과 사후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실제 교육부가 2007∼2017년 발표된 논문을 조사한 결과 교수 86명이 138개 논문에 자신의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했고, 자녀 입시에서 유리한 점수를 얻을 목적으로 논문을 활용하려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교육부는 훈령을 고쳐 논문을 발표할 때 연구자의 소속과 직위를 정확하게 밝히도록 했다. 가령 대학 교원은 소속 대학과 직위를, 학생은 학교와 ‘학생’ 신분임을 논문에 기재해야 한다. 학술단체와 대학도 저자의 소속ㆍ직위를 확인하고 교육부의 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해야 한다.

교육부는 연말까지 학술단체와 대학에 저자 표시 세부 가이드라인을 안내하는 한편, 매년 실시하는 연구윤리 실태조사에도 논문 저자 정보를 포함시킬 계획이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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