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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실명제 30일 시행…실명제 미도입 거래소 사실상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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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실명제 30일 시행…실명제 미도입 거래소 사실상 퇴출

입력
2018.01.2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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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실명확인 거친 계좌로만 투자

기존 가상계좌는 사용 중단

하루 1000만원 이상 거래하거나

단시간 빈번 거래 땐 FIU에 보고

연합뉴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거래실명제를 실시한다. 또 거래실명제 시스템을 따르지 않는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선 은행이 계좌 계약을 끊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정한 엄격한 기준을 갖춘 가상화폐 거래소만 유지시켜 무분별하게 거래소가 늘어나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그간 가상화폐 투자가 막힌 신규 투자자는 실명제 시스템을 갖춘 거래소를 통해 앞으로 신규 투자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상화폐 투기 근절책을 23일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정부 합동으로 내놓은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의 후속조치다.

우선 가상화폐 거래실명제가 30일부터 시행된다. 실명제란 거래소 법인계좌와 같은 은행 계좌 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예컨대 거래소가 계좌를 튼 은행이 농협이라면 투자자 역시 농협 계좌를 터야 해당 거래소에서 가상통화를 사고 팔 수 있다. 실명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은행이 투자자를 식별하기 위해서다. 지금의 가상계좌를 이용한 거래에선 은행이 투자자의 입출금 내역은 알 수 있지만 실제 투자자는 알지 못한다. 가상통화 가상계좌를 불법 자금을 유통하기 위한 통로로 이용해도 실제 이용자를 잡아낼 수 없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기존 거래에 활용되던 가상계좌는 사용 중단된다.

정부는 아울러 가상화폐 거래소와 계좌계약을 맺고 있는 은행을 상대로 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가이드라인은 실명제가 시행되는 30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가이드라인엔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와 계좌계약을 맺을 때 지켜야 하는 10가지 의무사항이 담겨 있다. 뒤집어 얘기하면, 거래소가 10가지 항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땐 은행에서 계좌를 발급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현재 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60여곳에 이른다. 이 중 10여곳은 대형 거래소로 현재 은행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나머지 50여곳은 은행에서 법인계좌를 발급 받아 이를 가상화폐 투자금을 입출금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 법인계좌 아래 다수의 개인 거래자를 두고 이들의 거래내역을 장부(엑셀)로 관리하는 식이다. 이는 불법은 아니지만 앞으로 법인계좌를 활용해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거래소는 사실상 은행과의 거래가 끊길 가능성이 높다.

당국이 이날 내놓은 가이드라인엔 10가지 의무사항이 담겨 있는데, 이 중 하나가 실명제 도입이다. 이외 은행은 거래소의 금융거래 목적과 자금의 원천을 확인하고, 거래소가 투자자의 생년월일, 주소 등을 포함한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고 있는지를 따지도록 돼 있다. 법인계좌를 활용한 거래소들이 앞으로 실명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앞으로 법인계좌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만약 거래소가 금융사가 요구하는 정보 제공을 거절하는 행위도 계좌발급 중단 사유에 해당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사실상 법인계좌를 갖고 영업하는 거래소는 법인계좌를 유지하기가 앞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계좌를 내준 6개 은행(농협, 기업, 신한, 국민 우리, 산업은행)은 30일 이후 가이드라인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 계약을 맺은 거래소를 상대로 점검을 벌여야 한다. 만약 가이드라인 내용에 심각하게 어긋나는 거래소에 대해선 자체적으로 거래를 중단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한다. 대형 거래소는 은행 점검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지만 중소 거래소는 은행에서 퇴짜 받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은행 점검을 통과한 거래소는 30일부터 신규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작업 역시 은행 자율에 맡겼다. 은행 스스로 판단했을 때 자금세탁 우려가 없는 거래소는 신규 투자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루 거래소에 입금한 돈이 1,000만원, 7일 입금액이 2,000만원을 넘을 땐 금융당국 모니터링 대상이 된다. 다만 일반 투자자는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주로 탈세 우려가 큰 법인 계좌 등이 타깃이고, 실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당국은 국세청, 검찰 등에 관련 자료를 넘긴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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