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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계규 화백의 이사람] ‘대행’ 올라탄 김이수 내리기도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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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계규 화백의 이사람] ‘대행’ 올라탄 김이수 내리기도 쉽지 않아

입력
2017.10.13 20:0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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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말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11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김이수 헌재 소장 권한대행 이야기다.

헌재는 지난 3월 14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김 재판관을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소장 권한대행 자격을 맡았던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뒤 임기 만료로 퇴임하자 헌재 관례와 재판관 동의에 따라 남은 재판관 7명 중 선임인 김 권한대행이 임시 수장직을 이어 받았다.

소장 지명은 대통령, 소장 권한대행 선출 권한은 헌재에 있지만 속사정은 복잡하다. 서열을 중시하는 법조계 문화상 재판관들이 회의를 열고 후임자에게 권한대행 자리를 넘기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경위가 어찌됐든 문제를 해소해야 할 청와대도 마땅한 적임자를 찾지 못해 ‘당분간 권한대행 체제’라는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면서 정치적 논란이 거세다. 헌법상 의무 위반이니, 국회 무시라는 야당의 비난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렇다고 김 권한대행이 내년 9월까지 정해진 재판관 임기를 마치지 않고 스스로 사임하는 일도 무책임한 처사로 비치기 십상이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낙마로 인한 ‘8인 체제’에서는 더 그렇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실시한 헌재 국정감사는 김 권한대행이 인사말도 하기 전 ‘자격 시비’ 논란으로 개회 두 시간도 채 되지 않아 중단됐다. 헌재 안팎에선 “지금의 상황을 만든 국회가 헌재 고유 권한을 침해할 자격이 있느냐”는 볼멘 소리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법조계마저도 소장 권한대행체제 장기화에 대해 비판적인 만큼 청와대가 편의에 기대기보다 하루 속히 새로운 헌재 소장 지명으로 정면돌파를 꾀하는 게 헌재 정상화의 지름길이다. 여야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좌불안석인 김 권한대행도 더불어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터이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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