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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대출 받으려면 다 팔아라” 돈줄 확 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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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대출 받으려면 다 팔아라” 돈줄 확 조인다

입력
2017.08.0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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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대출 때 나머지 담보 아파트

지역ㆍ금액 불문 2년 내 처분해야

투기지역 담보대출 2건 이상도

만기 연장하려면 1건으로 줄여야

정부, 투기 억제 의지 강해

새 감독규정은 더 강화할 수도

정부의 8·2 부동산대책으로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뉴시스
정부의 8·2 부동산대책으로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뉴시스

투기지역에서 은행 빚을 얻어 아파트를 살 생각이라면 이미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받아 보유하고 있던 다른 주택은 지역과 대출 금액과 상관 없이 2년 내 모두 처분해야 대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또 투기지역 내 두 채 이상 아파트 담보대출을 가진 다주택자가 대출 연장을 신청할 경우 다른 보유 아파트의 주담대는 1년 내 상환해야 한다. 이런 대출 규제는 정부의 8ㆍ2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시중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은행감독규정이 부활하며 3일부터 시행됐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대출을 끼고 투기지역 아파트를 사거나 보유하려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신규대출ㆍ만기연장 승인 요건을 지난 3일부터 대폭 강화했다. 은행들은 우선 서울 11개구와 세종시 등 총 12개 투기지역에 대한 신규 대출 승인 요건으로 기존 아파트를 처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을 비롯해 신한ㆍKEB하나ㆍ우리ㆍ농협은행ㆍIBK기업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기존 주담대가 있는 고객이 투기지역에 주담대를 새로 신청하는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특약)으로 승인하라고 각 지점에 지침을 내렸다. 처분해야 하는 주택은 지역이나 대출 규모와 상관 없이 주담대를 안고 있는 모든 주택이다. 예컨대 주담대로 지방에 주택을 구입한 고객이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 주담대를 받으려면 기존 지방의 집을 2년 내에 팔아야 한다. 매각하지 않을 경우 신규 대출은 회수조치가 취해진다. 다주택자가 은행 돈을 빌려 아파트 수를 늘리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투기지역 내 다주택자들에 대한 담보대출의 만기연장도 한층 까다로워졌다. 은행들은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대출이 2건 이상인 고객에게 만기연장의 조건으로 담보대출 건수를 1건으로 축소할 것을 특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 내 한 채의 아파트에 대해 만기연장을 원하는 다주택자들은 1년 내에 다른 담보대출들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다만 이런 은행들의 대출규제는 지난 2012년 투기지역 등을 지정할 때 만들어진 은행감독규정이 부활된 데에 따른 것으로, 금융당국이 이달 중순 8ㆍ2 대책에 따른 새 규정을 내놓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그러나 새 규정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에선 총부채상환비율(DTI)이 30%까지 강화되는 것을 기초로 하는 만큼 사실상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않고서는 맞출 수 없는 수준으로 점쳐지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도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의지가 강한 만큼 투기과열지구 주담대에도 기존 담보주택 처분 조건이 적용되는 등 훨씬 강화된 감독규정이 나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담대 규제 세부 시행방안 변경안을 예고하면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그외 전국 모든 지역에서도 기존 주담대를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새로운 주담대를 신청할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보다 10% 포인트 낮은 60%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 담당자들을 불러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 등을 논의하고 새로운 기준을 확정, 이달 중순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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